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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1978년에야 지식재산권 제도 확립을 고려하기 시작했나요?

실제로 청나라 말기 개혁 초기부터 상표와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당시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전혀 시행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중화민국에서는 신중국 건국 이전,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특허법과 상표법의 입법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 무역협력관계를 수립하였고, 미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압력을 받아 중국은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지적재산권 제도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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