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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재심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신청할 때 신청자료가' 상표법' 규정에 맞지 않아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당사자가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가 재심을 기각한 후 어떻게 합니까? 다음은 소편이 독자에게 관련 지식을 해답해 준다.

상표 기각 재심의 실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표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고 재심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상의 지식은 변쇼가' 상표 기각 재심의 실패'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표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고 재심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