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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3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나요?

제33조: 최초 승인, 고시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및 이유를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글쓰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