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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권 요구가 원래 신청과 일치합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우선권을 누리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상표가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에 대해 같은 상표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은 파리 공약이나 마드리드협정 회원국의 상표등록신청자가 처음으로 같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지 6 개월 이내에 다른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일은 첫 신청일로 간주된다.

상표법' 제 25 조 상표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 같은 상표에 대해 중국에서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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