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담보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지적재산권 담보등록 장소는 유형마다 지적재산권에 따라 다릅니다.
1. 특허권 서약 등록: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 신청하고 특허국 심사부는 특허권 담보업무를 심사, 접수 및 등록할 책임이 있다.
2. 상표 담보등록: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청에 신청하고, 상표심사부가 상표 담보업무의 심사, 접수 및 등록을 담당한다.
3. 저작권 담보등록: 국가저작권국에 신청하고, 국가저작권국 저작권보호사가 저작권 담보업무를 심사, 접수 및 등록한다.
4. 지분출질등록: 등록지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이 등록한 지분출질권은 증권등록결제기관이 품질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 다른 주식으로 질을 낸 것은, 품질권이 상공행정관리부에서 품질등록을 할 때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