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정정통지서를 발행하고 정정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상표국이 상표등록신청을 받은 후, 형식심사는 신청에 대한 심사 (서류의 완성 여부, 작성 규범 여부, 서명/도장 누락 여부), 상표설계사양, 명확한 절차 및 필요한 설명에 대한 심사, 분류심사 (신고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심사) 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신청 수속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거나 신청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시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수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지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반납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상표국을 보충하고 반송하는 것은 신청일을 보류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등록신청무효선고통지서 발행"). 신청일은 보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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