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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예비 공고 후 신문에 발표해야 하나요?

상표국은 등록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예비심사와 공고를 하는 것을' 예비심사공고' 라고 하며, 상표 신청인에 대한 통지로도 삼았다. 공고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가 등록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표 신청자가 아직 상표 전용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공고 기간 내에 건의를 하지 않았거나 무효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상표국이 등록 공고를 발표하는 경우에만 그 상표가 승인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가' 상표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초심 공고는 상표 등록 공고와 같은가요? 이 두 공고의 시간은 다르고, 대표하는 상표권 지위도 다르다. 상표 예비 심사 공고: 상표국 실질심사 이후 상표 등록 예비 승인 시 한 공고입니다. 발표 후 아직 3 개월의 이의기간이 있다. 이때 상표는 아직 완전히 등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3 개월의 이의 공고를 통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표 등록 공고: 3 개월 이의 기간이 끝난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상대방의 이의 사유는 상표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상표국이 원래 상표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상표가 이미 등록된 성공 공고를 대표하다.

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상표국이 공고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