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상표법 제62조 타인의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제62조 타인의 상표의 사용

안녕하세요, 신상표법

제62조: 상표등록, 관리,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이고 부정행위를 하며, 상표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등기, 관리 및 심사,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법.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