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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32조는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권이 상속 기타의 사유로 양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은 승인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상표국에 가서 관련 증빙서류 또는 법률문서와 함께 상표등록전용권 양도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의 취소는 양도 이외의 사유로 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일치합니다. 회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취소되기 전에 상표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취소될 때 청산 보고서의 결의에 따라 상표의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청산보고서에 상표권의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 회사의 모든 주주는 회사가 해산 및 청산될 때 남겨진 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32조 등록상표의 독점권이 상속으로 인해 이전되는 경우 양도 또는 기타 사유가 아닌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을 수락한 당사자는 상표국에 가서 관련 증명서 또는 법적 문서를 가지고 등록상표 전용권 양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