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상표를 재등록하시겠습니까?
답: 오본 문제는 등록 상표의 속전을 조사한 것이다.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재등록이 아닌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연장전 신청은 만기가 되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없다면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등록 연장을 허가한 사람은 공고를 한다. 연장전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 등록상표를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