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 예비 심사' 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비 심사 1 은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 상표를 승인하는 필수 절차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일단락됐다는 의미다. 상표국 관련 심사관은 상표등록신청규정과 법률규정,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했고, 대외결과는 그 상표가 이미 초보적으로 심사되어 대외공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가 취소되거나 신청이 실패하면 해당 상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용 상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