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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상표의 두 가지 심사는?

형식 검토 < P > 신청서 제출 후 제출한 신청서, 상표 도면, 위탁서 등에 대한 합법성 검토 규정에 부합하면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수여합니다. 실질심사 < P > 는 법률에 따라 상표의 등록 가능성 여부,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여부, 상표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표에 대해 심사관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기각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재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로 간주되고 신청일과 신청번호가 모두 보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