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떤 원칙을 채택하여 상표권을 취득합니까?
우리나라는 사용과 등록이 결합된 원칙을 채택하여 상표권을 취득했다.
1. 등록 원칙은 상표권이 등록 사실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등록한 사람은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
2. 사용원칙은 상표등록 후 상표소유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이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등록 원칙은 상표권이 등록 사실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등록한 사람은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
2. 사용원칙은 상표등록 후 상표소유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이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