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수입식품 수출입상 기록관리 규정 제 2 장 수출업자 또는 대리상 기록
제 4 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국가검사총국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류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서류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류신청서' (첨부 1) 를 작성 및 제출하고 수출업자나 대리점명,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주소, 연락처명, 전화, 취급식품 종류, 양식인 이름, 전화 등을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가 진실되고 유효하다고 약속해야 한다.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비상시 서류 정보를 통해 관계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업자나 대리점이 기록 정보를 제출한 후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생성한 준비 번호와 조회 번호를 얻은 다음 준비 번호와 조회 번호를 기준으로 기록 프로세스를 질의하거나 기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제 6 조 수출업자나 대리점의 주소, 전화가 변경되면 제때에 서류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 기록 관리 시스템은 수출업자나 대리점이 제출한 정보와 정보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수출업자나 대리점 이름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완전한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에 대해 기록을 진행한다. 서류관리시스템은 기재된 수출업자나 대리상 명단을 생성하여 국가검사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발표 목록에 포함된 정보에는 기록된 수출업자 또는 대리점의 이름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