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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행정복의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 따라서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단, 법률상 행정복의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외다.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한 행정복의신청이다. (2) 행정기관에 대한 민사분쟁 조정이나 기타 처리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 (3) 국무원이 제정한 규정에 대한 행정복의신청 (4) 행정기관이 제정한 기타 규범성 문서에 대해 단독으로 제기된 행정복의신청 (5)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에 대한 행정복의신청. 상술한 상황 외에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이 제기한 기타 복의신청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의법을 위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제 34 조에 따르면, 행정복의기관은 위법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명령을 받은 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된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