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미국 상표의 면책 조항?
정당한 이유를 사용하지 않는 진술
상표 등록자가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모든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 안 함 성명을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 상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이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상표가 업무상 사용을 중단한 날짜와 재사용 예상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상표 등록자가 무심코 상표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상표 테스트 불능 선언
미국 상표법 제 15 조 (제 15 항) 에 따르면 상표의 항변할 수 없는 성명은 선택적이며 주서에 등록된 상표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항변할 수 없는 성명을 제출한다면, 그 장점은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등록 상표는 이 등록 상표의 소유권과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제 3 자는 등록상표의 선사용, 선권 또는 중요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TTAB (미국 상표심사와 항소위원회) 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