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간단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파키스탄 상표 등록 절차
공식 검토: 신청서가 제출된 후 제출된 신청서, 상표 도면, 위임장 및 기타 문서의 합법성 검토가 수행됩니다. 신청서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일본 신청 번호가 부여됩니다.
실질심사: 해당 상표가 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상표법의 금지조항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표에 대하여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재심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 날짜와 신청 번호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고지: 검토 후 심사관이 상표 출원이 허용된다고 판단하면 파키스탄 공식 상표권 고지에 발표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지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동시에, 상표 심사관은 상표 등록을 승인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거나 출원인에게 상표 출원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인은 연장신청 및 연장수수료 납부를 통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응답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승인: 이의신청 후 등록 가능하다고 결정된 상표 또는 이의가 없다고 공고된 상표에 대해 등록이 승인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전체 원활한 신청 절차(거부, 이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약 8~12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