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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철회 결정에서 상표심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피고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심사위원회는 피고이며, 논란의 상표를 추가할 수 있는 등록자는 제 3 인이다. 이것은 현행법의 규정이다.

상표 심사위원회는 소송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 제도를 바꿀 것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논란 상표 등록자를 피고로 직접 입법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표심사위원회를 피고로 등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기소법원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임을 상기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