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상표(주로 담배, 시가, 포장담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경영자는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타인이 먼저 등록할 경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프랜차이즈 관리 규정"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라 함)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독점기술 및 기타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프랜차이즈"라고 함)은 계약의 형태로 다른 운영자(이하 가맹점이라고 함)에게 운영 자원을 라이센스하고 가맹점은 계약에 따라 통일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운영을 수행합니다. 프랜차이즈 활동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기업 이외의 다른 단위와 개인은 가맹본부로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