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신청의 선결 원칙은 무엇입니까?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을 일명 선등록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때, 먼저 신청한 상표는 등록을 받고, 먼저 신청한 지원자는 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신청한 상표등록은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 18 조는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 신청한 상표를 심사하고 공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상표 등록 신청을 먼저 한다는 원칙이다. 신청일이 다르면 먼저 신청한 상표는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전의 상표 등록 신청이 예비 심사 없이 기각되지 않는 한, 이후 신청한 상표는 무조건 기각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