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오늘 상표국의 상표 반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답장하실 건가요?

오늘 상표국의 상표 반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답장하실 건가요?

상표 이의란 상표국이 초보적으로 비준하고 공고한 상표가 불법이며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초심을 통과해 초심 공고에 들어간 지 3 개월 만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표 이의절차가 시작된다.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이의상표가 되고, 등록공고가 이미 게재되더라도 등록공고는 무효가 된다. (참고:' 상표공고' 를 제때 게재하기 위해 상표등록공고의 인쇄판은 종종 이의기간이 만료되기 며칠 전, 이의마감일 며칠, 심지어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의 상표이의를 제기할 때 우편물에 필요한 중계시간과 함께 이의와 등록공고가 있다. 신청인이 상표전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국의 상표에 대한 이의에 달려 있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인의' 상표이의신청서' 와 이의사유와 증거자료 사본을 즉시 반대 당사자에게 보내고, 반대 당사자가 상표이의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의측이 시한 내에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답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의절차는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너는 의우보리지적재산권을 위탁할 수 있고, 의우대리는 너를 도와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상표 반대 상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