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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청에 불복하여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상표법' 제 54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 상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상표법' 제 55 조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를 철회하기로 한 결정과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