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사례 분석
잘생긴 미국 양복 공장은 국가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에 텐다사의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상표는 한 글자만 차이가 나고, 단어의 조합형태와 발음이 비슷하여, 유사한 상표를 형성하고, 같은 상품을 사용합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제 27 조 규정에 따르면 잘생긴 미양복 공장은 텐다 회사 상표 승인 등록일로부터 1 년 동안 국가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근사를 이유로 텐다 회사 상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철회하기 전에, 두 상표가 모두 등록 상표이기 때문에,
잘생긴 미국 양복 공장은 텐다회사에 상표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상표심사위원회가 최종 판결로 텐다 회사의 등록상표를 철회한 후에도, 텐다 회사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잘생긴 미양복 공장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텐다 회사의 상표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