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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도 침해인가요?

다른 사람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허가 없이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초상권자의 허락 없이 이모티콘으로 가공하여 집단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18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제작, 사용, 공개 또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초상을 사용합니다.

제101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위조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의 초상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사용, 공개될 수 없습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저작물의 권리자는 초상권자의 초상을 출판, 복사, 배포, 대여, 전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