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관에 속합니까? 작동 원리와 작동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표심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상표법' 에 따라 설립한 전문행정법 집행 기관으로 상표청과 평행으로 상표확인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법에 따라 상표 심사 문제에 대해 최종심권을 행사하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상표심사문제의 판결권을 행사하며 행정이나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사건을 심리할 때 위원 투표제를 실시하여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른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는 작업 방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복잡한 상표 심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청문조사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