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가 상표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 a. 가시성 B. 식별성 C. 합법성 D. 미적 감각
답: ABC [힌트] 이 문제는 상표의 구성 조건을 조사한다.
"상표법" 제 8 조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시각적 표시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표가 인식되고 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상표법' 제 1 9 조는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은 중요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이전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즉 합법성을 요구하며' 충돌하지 않는다' 라고도 한다. 따라서 A, B, C 항목은 상표의 구성 조건이다. 상표가 반드시 미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D 항목이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