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어떤 상황에서 등록할 수 없습니까?
1,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상품의 통용명, 그래픽, 모델은 한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며, 그 중 일부는 같은 특성상 다른 상품과 다르다. 누구도 독점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용 이름과 그래픽을 상표로 사용하면 업계 내 다른 종사자들의 이익을 손상시켜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성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표시한다.
상품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문자,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전항에서 상품의 통용명,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와 같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단지 상품의 품질, 기능, 용도, 무게, 수량을 직접 나타내는 표시일 뿐, 간접적으로 상품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로고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간접 상품의 특례는 종종 뚜렷한 특징을 지닌 상표이기 때문이다.
독특한 기능이 부족합니다.
상표는 반드시 뚜렷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등록 상표를 신청하는 적극적인 조건이다. 뚜렷한 특징과 인식할 수 없는 표기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를 거쳐 상표와 상품 간의 연계가 성립되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