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지적재산권 사건 관할 규정: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상표 민사 분쟁의 1심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또는 그 이상.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기층법원이 관할하며,
특허분쟁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 재산권 법원 관할권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1 조 지적 재산권 법원은 다음의 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1) 특허,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사 및 행정소송 (2) 저작권, 상표, 불공정 경쟁 등에 관한 행정소송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처리하는 행정사건 (3) 저명상표 인정에 관한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