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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조항은 무엇입니까?

회계원칙에 따르면 영업상황 악화 등으로 피투자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손상충당금을 충당해야 한다.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매출채권(기타채권 포함), 재고자산, 단기투자, 장기투자, 위탁대출, 고정자산, 무형자산, 건설중인 프로젝트 등 8개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 손상에 대한 충당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충당금법을 적용하고, 재고상각충당금은 원가법과 순실현가능가치법 중 낮은 방법을 적용하여 발생금액을 모두 "관리적립금"에 포함합니다. 단기투자상각충당금은 원가 또는 시장가격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여 충당금을 충당합니다. 장기투자, 위탁대출,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손상충당금은 '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충당금을 충당합니다. 장부금액 하한법 또는 추정회수가능액은 3개 항목이 "투자수익" 계정에 상계되고, 마지막 3개 항목은 "영업외비용" 계정에 포함됩니다. 8개 조항의 금액은 당기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제도에서는 비밀유보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 시스템은 기업 자산의 진정한 모습을 복원하고, 물을 짜내고, 잠재적인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손상 조항을 따로 설정하고 현재 이익을 은폐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