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표가 등록을 승인하면 상표 소유자는 그 상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상표등록 후 3 년 연속 사용이 중단되면 누구나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소유자는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를 사용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우선 양도하고, 둘째, 로그아웃할 수 있다.
만약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우선 양도하고, 둘째, 로그아웃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