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먼저 나에게 집에 팔았고, 그 후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너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불평해도 될까요?
제조사가 먼저 너에게 집을 팔고, 다시 너에게 팔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다. 이것은 너의 세 번째 판매이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은 1 차 판매 원칙을 따릅니다. 즉, 제품의 1 차 판매는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2 차 판매는 더 이상 규범화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빈곤주의 원칙은 상표 등록자 또는 정식 사용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다른 사람이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표등록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고소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네가 산 것은 가짜가 아니다. 너를 티몰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관계이다. 만약 그들이 계약에 따라 너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기소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