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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만이 상표권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상표만이 상표권을 누릴 수 있으며, 상표권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상표전용권, 상표금지권, 상표양도권, 상표허가권, 상표속전시권이 포함됩니다.

1, 상표 전용권

상표 사용권은 상표 소유자가 승인된 상품에 등록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상표법 제 5 1 조) 를 의미합니다.

2. 상표 금지권

상표 금지권은 상표 등록자가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와 혼동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 52 조 1 항).

3. 상표 양도권

상표 양도권은 상표 등록자가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가리킨다 ('상표법' 제 39 조).

4. 상표 허가권

상표 사용 허가권은 상표 소유자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상표법' 제 40 조) 를 가리킨다.

5. 상표 갱신권

상표 갱신권은 상표권자가 상표권 보호 기간이 만료될 때 법정 절차에 따라 등록 상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상표법' 제 40 조) 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