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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 에 등록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답: d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등록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67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상표법" 제 49 조에 규정된 불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불가항력; (2) 정부 정책 제한; (3) 파산 청산; (4) 상표 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기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