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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상표법 제31조는 상표등록출원이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단에 의한 특정 영향력.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상표가 이전에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 상표국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상표권 침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 침해가 예비 공고 기간에 있는 경우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상표가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등록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인 경우 상표 등록 후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3. 우선등록된 상표가 등록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사용정지”를 이유로 상표국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를 재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원래의 상표와 유사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인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품질이 좋고 홍보 및 판촉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전히 좋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반드시 사업체 이름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채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