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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 수출 상표

위안화 기호 1' 상표법' 제 10 조에 규정된 상표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호는 이 조 제 4 항에 금지된 내용에 속한다. 인민폐의 표시는 중국 인민은행이 인민폐를 발행하는 공식 표시이다. 변형된 디자인이라도 이 기호의 기본 특징을 유지하는 한 통과하기 어렵다. 이전에 몇 개 부서가 신청했는데, 결국 비준하지 않았다. 제 10 조 다음 표시는 상표가 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명칭,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과장된 선전, 사기성;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