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제출한 후 접수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상표가 이미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등록신청접수통지서' 는 상표국이 신청인의 상표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해 상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통지는 신청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신청인이 이미 해당 상표의 전용권을 획득했다는 의미도 아니며, 신청인이 승인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사실 상표국은 이미 상표 등록 신청의 상당 부분을 접수했지만 심사를 거쳐 모두 기각되었다. 따라서' 접수통지서' 는 상표 사용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 신청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만 이 상표는 등록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표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 신청 과정에서 상표 신청자는 자신의 등록 신청에 따라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