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모 공장은 지난해부터 감자칩, 누룽지 등 간식을 생산하고' 바삭한 껍질' 이라는 단어를 미등록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한 공장이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모 공장은 지난해부터 감자칩, 누룽지 등 간식을 생산하고' 바삭한 껍질' 이라는 단어를 미등록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한 공장이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법: 제 10 조 다음 표시는 상표가 될 수 없다. (1)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다.

또는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비슷하거나 비슷합니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지만, 그 단체의 허가 없이는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4) 통제와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로고와 같거나

제 11 조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품 범용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중요한 특징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