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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번호에서 (2006.01)I와 (2010.01)I는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특허 분류 번호 개념

국제 특허 분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특허 문서 분류 방법입니다. 국제특허분류를 이용하여 특허문서(명세서)를 분류하여 얻은 분류번호를 국제특허분류번호라고 하며, 보통 약어로 IPC 번호라고 합니다.

국제특허분류의 적용

현재 국제특허분류는 세계 각국의 특허문서 ​​분류 및 검색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5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Int Cl~3 또는 Int Cl~4로 대표되는 제3판 또는 제4판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국제특허분류는 매우 유용하므로 우리는 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제특허분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 특허문서의 분류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출원할 때 관련 특허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에 포함된 특허 설명은 통일된 분류로 분류되어야만 필요할 때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류 검색 방법에는 국제특허분류(IPC), 유럽특허분류번호(ECIA), 미국특허분류번호(CCL), 일본분류(F1/F-term)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더 일반적인 것은 유럽특허청 웹사이트의 IPC입니다. IPC 또는 ECI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류 시스템은 IPC와 유사하지만 분류는 United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고 편리합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CCL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F1/F 용어는 더 복잡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국제특허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ww.bangna.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