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조회 - 타오바오 한국에서는 세 개의 마크가 없는 옷을 대리 구매하면 반품이 가능한가요?

타오바오 한국에서는 세 개의 마크가 없는 옷을 대리 구매하면 반품이 가능한가요?

1, 타오바오 한국에서는 옷을 3 표 없이 반품이 가능하며, 심지어 4 배상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는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래서 7 일 이내에 바이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이 넘으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에 따라 계약 해지의 법정조건이 충족되면 반품이 가능하다. 나는 세 개의 마크가 없는 옷을 샀기 때문에 구매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 계약법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이는 계약 해지의 법적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이어도 반품할 수 있다.

3.'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타오바오 상가의 행위는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사기가 구성되면 바이어도 4 배상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