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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대행사는 상표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상표 기관은 고객에게 상표 무효 및 상표 취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표 철회 3: 우리나라' 상표법' 제 49 조 제 2 항은 "등록상표가 승인된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무효:'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10 조, 1 1 조, 제/KLOC-를 위반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