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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사물에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상표법 제20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한 상표를 다른 상품류에 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표에 따라 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표분류표에 따르면 동일한 상표를 다른 카테고리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 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