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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A: 상표사용권은 등록 상표 소유자가 승인된 상품에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컨테이너 및 상품 거래 문서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회 등의 상업 활동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에 사용해야 한다.

상표권의 금지권은 상표권자가 제 3 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지권의 효력 범위는 사용권보다 크다. 등록 승인 상표 및 사용 승인 상품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 및 유사 상품도 포함된다.

법률은 상표의 금지권 범위가 사용권 범위보다 크다는 것을 허용한다. 로고로서 상표의 식별 기능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의 인식이나 기타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 인식 기능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상표의 인식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상품 판매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유사 상표 또는 유사 상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상표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기존 인식 기능이 흐려져 많은 히치하이킹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