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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같은 상표가 같은 도시에 있으면 침해로 간주되나요?

잊으세요. 가해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기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을 방해 또는 방해하여 해당 상표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 소유자. 침해자는 일반적으로 침해를 중지할 책임이 있으며, 침해가 침해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57조

1.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등록상표를 동일한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자의 허락 없이 동일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행위 3.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무단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여 변경된 상표를 적용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한 경우. 6.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도록 돕는 행위 7. 타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