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한 후 상표양도하는 방식과 유료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사가 합병한 후 상표양도하는 방식과 유료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우리 강남사포 회사 중 하나가 변봉회사에 흡수되어 합병되었는데, 원래 강남사포명에 있던 상표는 변봉회사에 양도해야 했다. 이것이 유일한 환승 방법입니까? 이런 이체는 어떻게 청구합니까?
상속, 기업 합병, 합병, 개제 등 다른 이유로 양도가 발생한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을 받는 쪽은 상표청에 가서 등록상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도신청은 범주별로 청구되며, 등록상표 양도의 수령비는 5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