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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고도 특허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로고에는 특허성이 없으므로 로고는 특허권을 신청할 수 없으나 상표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제품의 외관 포장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패키지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에 속합니다. 단일 로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않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출원을 제출하였고 이는 출원일 이후에 발표된 특허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이 부여되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타인이 취득한 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3조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은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청이 출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는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현저히 달라야 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타인이 취득한 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