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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일반명칭인가요? 상표법에 조항이 있나요? 어느 것?

우체국은 통칭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제품의 통칭, 그래픽 및 모델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로 등록되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그 밖의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