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 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1. 이의 제기자는 이의 기간 동안 상표국의 예비 심사 후' 상표 공고' 에 게재된 상표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3 개월이며 예비 승인 공고 발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반대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며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까지 순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자가 상표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날짜: 직접 제출한 날짜는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것은 소인 날짜가 우선한다. 소인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없는 사람은 상표국의 실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편업체 이외의 택배사가 제출한 것은 택배사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접수와 우송일이 불분명한 것은 상표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실제 접수와 우편물 날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3. 이의 제기자가 제기한 이의 제기에는 명확한 이의 이유, 사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항변과 상표국의 심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의의 이유를 글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명확한 반대 이유,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다. 이의 신청자가 추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신청에서 선언하고 이의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은 보충 자료 제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