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를 문자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상표법' 제 37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승인된 상품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상표로 등록한 후 간화자라면 번체자를 사용한다. 이미 등록된 번체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단순화자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를 바꾸는 문자, 그래픽 또는 조합으로 간주해야 하며,' 상표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서체를 등록하고 어떤 서체를 사용하는지는 상표 관리의 일관된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관리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예: 등록은 손으로 쓴 것이지만, 사용은 인쇄된 것이다. 등록용 이탤릭체, 사용시 흑체 사용), 일반적으로 상표 전용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자는 사용된 서체 형식을 재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는 "상표전용권 보호는 등록상표로 제한된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독창적인 표준 인쇄체 문자는 글이 비슷한지 아닌지에 있어서 그 보호 범위는 다른 필기스타일보다 작기 때문에 상표등록자는 자신의 풍격을 지닌 문자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필기형식으로 상표의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