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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어떤 상황에서 취소됩니까?

A: 등록 상표가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는 본법 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외에 등록 상표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해당 상표가 승인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법" 제 44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 사용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상표청에 의해 기한 내에 등록 상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그 상표는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했다. 이는 일반 상표등록 5 년 후 논란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3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표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