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설명서와 라벨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 a, b, c
약품 이름 및 등록 상표의 표시 및 사용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첫째, 약품설명서와 라벨에 표시된 약품명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한 약품공통명과 상품명의 명명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약품승인문호의 해당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의약품 상품명 등록 여부가 관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약품설명서와 라벨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와 기타 국가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약품 라벨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품 라벨의 모퉁이에 인쇄해야 한다. 가시등록상표는 사용 가능합니다. 셋째, 처방을 할 때 국가보건부에서 발표한 약품습관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약품설명서와 라벨의 사용은 금지된다. 국가의약품관리국이 승인한 약품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답은 ABC 입니다.